원화 스테이블코인 동향 (KRW-Stablecoin Status)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및 입법 동향
한국은 민간이 원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었음.
- 대한민국 헌법: 화폐 발행 권한을 한국은행에만 부여
- 민간에서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토큰을 발행 시 사설화폐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약화 우려
한국은행의 입장
- 비은행 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 입장 견지
- 원화 스테이블코인 증가시 1)시중 유동성 급증, 2)금융안정성 저해, 3)통화정책 통제력 약화 우려
정부 입장
- 제정을 국정 과제로 삼았고, 2025년 6월 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
- 이 법안 초안에는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율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담겨 있음
- 한국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이용자 보호, 감독 기관의 권한 등을 별도로 명시한 최초의 입법 시도
-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공식 정의하고 발행·유통·감독 체계를 마련
- 여야 모두 별도로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전담 법안을 잇따라 발의
국내 주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비교 (latest 25.08)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의 - 민병덕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안도걸의원(더불어민주당)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김은혜의원(국민의힘)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항목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법률안」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법률안」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법률안」 |
|---|---|---|---|---|
발의 |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법안 성격 | 기본법 | 개별 제정법 | 개별 제정법 | 개별 제정법 |
적용 범위 | - 모든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본적 규율체계 |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전반(타자산 연동이나 알고리즘형 등은 제외) | - 원화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용 및 관련 행위 전반 | - 국내 유통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국내 발행 및 해외발행 포함)을 제도권 편입 |
주요 정의 |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특정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발행되는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총칭)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된 전자적 표시 |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법정통화 등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어 가치안정을 꾀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 |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법정통화 등 실물자산에 연동되어 가치를 안정화한 디지털자산 |
소관기관 및 감독체계 | - 금융위원회 중심 | - 금융위원회 + 협의체 | - 금융위원회 단독 감독 (간소한 감독체계 선호) | - 금융위원회 주무부처 |
발행인 인가제 및 요건 | 인가제도입 | 인가제도입 | 인가제 도입 | 인가제 도입 |
준비자산 요건 및 관리 | 발행액 100%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 | 발행액 100%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 | 발행액 100%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 | 발행액 100%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 |
공시 의무 | 공시 의무화 및 공시내용 심사체계 도입 포함 | 백서 공시 및 정기공시 의무 | 백서 공시 의무 | 구체적 언급 없음 |
상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조치 | 상환의무 및 준비자산 관리로 이용자 권리 보장 | 상환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원화로 상환 의무 | 상환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 원화로 상환 의무 - 이용자에 대한 상환 의무 이행 보장 강조 | 즉시 상환 규정 |
외국발행 자산 규제 | - 외국발행 일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원칙만 명시 (국내 이용자 보호 범위 등) | -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직접 인가하지 않음 | -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일정 요건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하면 국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인정 | -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금융위에 등록 필요 |
위반 시 제재 | - 기본법 체계에 따라 포괄적 제재조항 적용 | - 이자 지급 약속·지급 시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 | - 무등록 발행 시 형사처벌 및 영업중지 등 제재 규정 | - 무인가 발행 또는 부정행위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강력 제재 |
기타 특이사항 | 종합 프레임워크법 | - 이자 지급 전면 금지: 이자·할인금·리워드 어떠한 명목도 이자로 간주하여 금지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상품이 아닌 통화 목적의 자산으로 기능) | - 이자 지급 허용: 금지 조항 없음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제공 가능 (향후 예금 유사 서비스도 가능) | -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전반 망라한 최초 입법 |
주요 법안 공통사항
- 스테이블코인을 특정 자산(주로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되어 가치안정을 도모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
- 발행자 자격
-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허가제(인가제)로 규율한다는 점에서는 일치
-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자(법인)로 규정
- 허가된 기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 무허가로 코인을 발행하면 불법이라는 공통인식 하에, 국가가 요건을 심사해 발행인 선별
- 은행 등 전통 금융권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비금융 기업에도 길을 열어줌
-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허가제(인가제)로 규율한다는 점에서는 일치
- 준비자산 규제
- 발행자는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 현금·국채·지방채·특수채·MMF 등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으로 한정
- 스테이블코인 가치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만약의 파산 시에도 이용자 자금이 보호되도록 설계
- 준비자산은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해야 함
- 발행자는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 발행 절차 및 공시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백서를 작성해 발행인 신원, 발행 한도, 유통 계획, 준비자산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감독당국에 제출 필요
-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 내역 등에 대한 정기 공시 의무 포함
- 이용자 보호 및 책임
- 상환청구권 보장 의무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동일 가치로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함.
-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환 청구권과 자산의 우선권 등을 명시적으로 부여
-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는 준비자산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고객 예치금은 다른 자산과 분리되어 보호
결론
- 한국에서는 2025년 들어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개별법안이 추진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 요건이 구체화되고 있음.
- 아직 법안들은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로, 최종 통과 시 세부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흐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안정장치 마련’으로 요약
- 한국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되 엄격한 요건과 감독 아래 운영하려는 의도로 보임
(부록)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