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동향 (KRW-Stablecoin Status)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향 (KRW-Stablecoin Status)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및 입법 동향

한국은 민간이 원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었음.
- 대한민국 헌법: 화폐 발행 권한을 한국은행에만 부여
- 민간에서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토큰을 발행 시 사설화폐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약화 우려

한국은행의 입장

- 비은행 기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반대 입장 견지
- 원화 스테이블코인 증가시 1)시중 유동성 급증, 2)금융안정성 저해, 3)통화정책 통제력 약화 우려

정부 입장

- 제정을 국정 과제로 삼았고, 2025년 6월 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된 상태
- 이 법안 초안에는 가상자산의 정의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율 및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이 담겨 있음
- 한국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이용자 보호, 감독 기관의 권한 등을 별도로 명시한 최초의 입법 시도
- 스테이블코인을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으로 공식 정의하고 발행·유통·감독 체계를 마련
- 여야 모두 별도로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전담 법안을 잇따라 발의

국내 주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비교 (latest 25.08)

  1.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발의 - 민병덕의원(더불어민주당)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안도걸의원(더불어민주당)
  3.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김은혜의원(국민의힘)
  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김현정의원(더불어민주당)

항목

「디지털자산기본법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 법률안」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법률안」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법률안」

발의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 2025.6.10 발의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 2025.7.28 발의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 2025.7.28 발의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 2025.8.21 발의

법안 성격
(제정법/기본법 등)

기본법
- 디지털자산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
(*스테이블코인은 일부 내용)

개별 제정법
-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 특별법

개별 제정법
-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혁신 목적의 특별법

개별 제정법
-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율 및 이용자 보호법

적용 범위

- 모든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본적 규율체계
- 그 중 하나로 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을 허용·관리하는 내용 포함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 전반(타자산 연동이나 알고리즘형 등은 제외)
- 국내 통용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상

- 원화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용 및 관련 행위 전반
- 타 가상자산은 제외 및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에 한정

- 국내 유통되는 모든 스테이블코인(국내 발행 및 해외발행 포함)을 제도권 편입
- 발행업 허가부터 유통 시 보호기금까지 아우르는 포괄법

주요 정의

-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특정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발행되는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의 총칭)
- 발행인: 금융위 인가 받은 법인
- 이용자: 디지털자산 이용자 전반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특정 자산의 가치에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된 전자적 표시
- 발행인: 인가 받은 발행 사업자
- 이용자: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상환청구 가능)

-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법정통화 등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어 가치안정을 꾀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
- 발행인: 인가 받은 발행 사업자
- 이용자: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상환청구 가능)

-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법정통화 등 실물자산에 연동되어 가치를 안정화한 디지털자산
- 발행인: 인가 받은 발행 사업자
- 이용자: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자

소관기관 및 감독체계

- 금융위원회 중심
-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 디지털자산위에 관계기관 참여 가능
- 시장 자율규제기구(디지털자산산업협회) 도입 병행

- 금융위원회 + 협의체
- 금융위가 인가와 검사를 담당
- 기획재정부·한은 등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 금융안정 차원에서 다기관 공동감독

- 금융위원회 단독 감독 (간소한 감독체계 선호)
- 발행인 등록제를 통해 금융위가 인가·취소 등 주관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상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견 요청 권한 있음 (별도 합의기구는 두지 않음; 한은이 직접 관여)

- 금융위원회 주무부처
- 발행업 인가 및 감독 권한
- 한국은행 등은 법안에 직접적 감독역할 규정 없음 (다만 통화정책 영향 고려 위해 협의 가능성 언급)
- 이용자 보호기금은 금융위가 관리

발행인 인가제 및 요건

인가제도입
- 금융위의 발행업 인가 필요
인가요건
-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가대상
- 국내 법인 (핀테크 등 스타트업도 진입 가능), 건전성 요건 충족
- 은행뿐 아니라 비금융기업도 발행 허용

인가제도입
- 금융위의 발행업 인가 필요
인가요건
-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 정보보호 전문인력, 내부통제시스템 필수
- 실질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 중심 요건 설계
인가대상
- 국내 주식회사·금융기관 또는 국내 지점 설치한 외국법인
(이는 외국 기업도 국내 지점이 있으면 인가 신청 가능)

인가제 도입
- 금융위의 발행업 인가 필요
인가 요건
-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 적정 내부통제·보안체계 확보 등 .
인가 대상
- 국내 법인 및 국내 영업소 둔 외국법인 모두 가능 . 발행주체는 특별히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비금융회사도 요건 충족 시 등록 가능

인가제 도입
- 금융위의 발행업 인가 필요
인가 요건
-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 건전한 사업계획, 정해진 인적·물적 요건 충족 인가대상
-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비금융회사도 가능 (국내 법인 누구나 요건 충족 시)

준비자산 요건 및 관리

발행액 100%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
- 자산 구성: 안전자산 위주로 하위 규정에서 결정
- 준비자산에 도산절연 조치 적용
- 별도 신탁관리 및 공시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 위임

발행액 100%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
- 자산 구성: 현금, 요구불예금, 만기≤1년 국채·지방채 등 유동자산
- 준비자산은 수탁기관(신탁 등)을 통해 분리보관/도산절연 의무
- 준비자산은 발행사 부실 시 이용자에게 우선 변제

발행액 100%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
- 자산 구성: 현금, 은행예금, 국공채뿐만 아니라 민간채권(≤1년) 등으로도 보유 가능(완화)
- 준비자산은 신탁 등 별도 관리 및 발행인 자산과 분리/도산절연 의무

발행액 100% 이상 보증자산 유지 의무
- 자산 구성: 현금, 국채 및 지방채·특수채·MMF 등 짧은 만기의 우량 금융상품
- 발행사 자산과 분리보관 및 신탁/도산절연 의무
- 발행사가 파산해도 준비자산에 대해 이용자 우선 변제권 명시

공시 의무

공시 의무화 및 공시내용 심사체계 도입 포함
(기본법 차원)
-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공시 검증 도입

백서 공시 및 정기공시 의무
- 총발행한도, 준비자산 구성, 상환방식 등 포함 상품설명서 제출 및 대중 공시 의무
- 매월 준비자산 내역 공시 및 정기 회계감사 보고 의무
- 백서나 공시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 규정

백서 공시 의무
- 발행인·사업계획·기술, 준비자산·상환방법 등 포함) 상품설명서 3일 이내 제출·공개
- 다만 정기 공시 의무는 명시되지 않음
- 허위기재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

구체적 언급 없음
-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백서나 설명서 요구 가능성
(공시 구체내용 언급 없음 )

상환 의무 및 이용자 보호 조치

상환의무 및 준비자산 관리로 이용자 권리 보장
- 디지털자산 피해구제 지원 등 기본법 차원 규정
- 세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 보호 규정은 추후 시행령에 위임

상환 요청 후 3영업일 이내 원화로 상환 의무
- 상환의무 불이행 시 제재 규정
- 이자 지급 일체 금지
- 백서 허위 시 손해배상 등 민사상 구제 규정
- 내부통제 강화로 이용자 자산 오남용 방지.

상환 요청 후 10영업일 이내 원화로 상환 의무 - 이용자에 대한 상환 의무 이행 보장 강조
- 이자 지급 가능
- 별도 이용자 보호기금이나 보험 규정 없음

즉시 상환 규정
- 발행사 파산 시 이용자 우선변제권 법제화
-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 보호기금 도입
- 국내 거래소가 보관 중인 해외 코인 수량 비례 적립

외국발행 자산 규제

- 외국발행 일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원칙만 명시 (국내 이용자 보호 범위 등)
- 스테이블코인 개별 규정은 두지 않음

-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직접 인가하지 않음
- 상장은 국내 VASP(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에 맡김
- 즉 거래지원 시 개별 거래소가 위험평가·공시하여 이용자 보호
- 별도 중앙차원의 등록·인가 조항은 없음

-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일정 요건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하면 국내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으로 인정
- 즉 외국산 스테이블코인 공식 유통 허용 (국내 기준 충족 시)

-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금융위에 등록 필요
- 또한 국내 이용자 보호 위해 보호기금 적립 의무 부과
- 국내 거래소가 해외코인 취급 시 일정 금액 적립
- 이를 통해 테더(USDT), USDC 등도 규제권 내 편입

위반 시 제재

- 기본법 체계에 따라 포괄적 제재조항 적용
- 무인가 영업, 사기적 행위에 대한 벌칙
- 감독기관 시정명령 및 영업취소 가능
- 세부 벌칙은 다른 금융법 준용 수준으로 규정

- 이자 지급 약속·지급 시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
- 무인가 영업, 준비자산 요건 위반 시 벌칙 규정
- 백서 허위공시 등으로 이용자 피해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 (과징금·과태료 조항 포함)

- 무등록 발행 시 형사처벌 및 영업중지 등 제재 규정
- 준비자산 미준수, 부정행위 시 과태료·벌금 등 부과
- 이자 지급은 허용되므로 관련 처벌 조항 없음

- 무인가 발행 또는 부정행위 시 징역 또는 벌금형 등 강력 제재
- 준비금 요건 위반, 보고의무 위반에 과태료 등 부과
- 해외코인 미등록 취급 시 거래소에 대한 제재 규정 포함

기타 특이사항

종합 프레임워크법
- 디지털자산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법
- 5억원 진입장벽: 여타 법안 대비 진입장벽이 가장 낮음 → 스타트업 참여 용이
- 디지털자산위원회: 대통령 직속 정책조정기구로 시장진흥과 투자자보호 병행
- 자율규제 도입: 업계 자율규제기구 역할 법제화

- 이자 지급 전면 금지: 이자·할인금·리워드 어떠한 명목도 이자로 간주하여 금지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상품이 아닌 통화 목적의 자산으로 기능)
- 금융안정 우선: 통화정책 및 은행예금 잠식 방지 고려한 설계
- 강화된 내부통제: 전담 인력 요구 등 발행사를 금융회사 수준 통제
- 금융위·기재부·한은 공조: 관계기관 협의체 설치

- 이자 지급 허용: 금지 조항 없음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제공 가능 (향후 예금 유사 서비스도 가능)
- 혁신성 중시 기조: 규제보다 산업 활성화·경쟁력에 초점
- 네거티브 규제: 세부 요건은 시행령 위임 등 유연성 부여

-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전반 망라한 최초 입법
- 테라·루나 사태 교훈: 발행사 부실 대비 보호장치 (우선변제, 보호기금 등) 강화
- 이자 지급 관련: 법안에는 명시적 금지 조항 언급 없음, 사실상 지급 허용 가능성
-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될 경우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주요 법안 공통사항

  1. 스테이블코인을 특정 자산(주로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되어 가치안정을 도모하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의
  2. 발행자 자격
    1.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허가제(인가제)로 규율한다는 점에서는 일치
      1.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자(법인)로 규정
      2. 허가된 기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2. 무허가로 코인을 발행하면 불법이라는 공통인식 하에, 국가가 요건을 심사해 발행인 선별
    3. 은행 등 전통 금융권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비금융 기업에도 길을 열어줌
  3. 준비자산 규제
    1. 발행자는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
      1. 현금·국채·지방채·특수채·MMF 등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으로 한정
    2. 스테이블코인 가치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만약의 파산 시에도 이용자 자금이 보호되도록 설계
      1. 준비자산은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해야 함
  4. 발행 절차 및 공시
    1.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백서를 작성해 발행인 신원, 발행 한도, 유통 계획, 준비자산 내역 등을 상세히 공개하고 감독당국에 제출 필요
    2. 발행 잔액과 준비자산 내역 등에 대한 정기 공시 의무 포함
  5. 이용자 보호 및 책임
    1. 상환청구권 보장 의무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동일 가치로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함.
    2.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환 청구권자산의 우선권 등을 명시적으로 부여
    3.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는 준비자산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4. 고객 예치금은 다른 자산과 분리되어 보호

결론

  • 한국에서는 2025년 들어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 개별법안이 추진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와 발행 요건이 구체화되고 있음.
  • 아직 법안들은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는 단계로, 최종 통과 시 세부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흐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안정장치 마련’으로 요약
  • 한국도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되 엄격한 요건과 감독 아래 운영하려는 의도로 보임


(부록)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현황

출처: 토스 인사이트 - 스테이블코인 보고서